본 약관은 체육시설의 설치,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, 그리고 장수골프리조트(이하 "클럽"이라 합니다.) 회칙에 의거 당 클럽에 입장하는 모든 내장객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이용상의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클럽에 내장하는 모든 이용자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본 약관의 모든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프런트에 게시하며 이용자는 프런트에서 입장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본 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.
기상악화(강설, 폭우, 안개, 기타 등)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 팀이 1번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캐디피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야 하고, 팀 전원이 9홀 경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 제세금 및 9홀 요금을 지불하고 10홀을 마친 경우에는 18홀에 대한 이용요금을 지불 합니다.
모든 이용자는 대한 골프협회와 클럽이 정한 경기 규칙을 지켜야 하며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합니다.
전동 골프카 운전은 경기보조원 또는 직원이 운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가 임의로 운전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이용자 본인이 책임집니다.
내장객 승용차의 보관 및 안전에 관해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내장객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타인에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책임지지 아니합니다.
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고,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.
경기는 예약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당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.
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내장객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당 클럽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적절한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본 약관은 개장일로부터 시행합니다.